예장통합, 총회청원서에 ‘세습방지법’ 삭제 기습 추가

입력 2024-09-09 18:21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김의식 목사)가 오는 24일 제109회 총회 개회를 앞두고 ‘헌법 정치 제28조 6항(목회지 대물림 방지법) 삭제의 안’을 기습적으로 추가해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은 ‘목회자의 자녀가 부모가 시무하던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 받는 것을 제한한다’는 게 골자다.

9일 예장통합 추가 청원서를 살펴보면 헌법위원회(위원장 남택률)는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은 법 개정 시부터 헌법개정절차를 거치는 않았다는 논란과 또한 헌법정치 제28조 제6항 제1, 2호는 가결이 되고, 제3호가 부결돼 법 적용에 논란이 있어 왔다”며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위원회는 “재판국원을 권징에 의하지 않고 결의로 해임한 사실과 법을 잠재한 수습 안 결의 등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야기했다”며 “이와 관련해 헌법위원회의는 제101회기부터 일관되게 ‘목회자의 세습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법의 미비를 초래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본 조에도 불구하고 교회 간 합병 및 교단 탈퇴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법 적용이 유명무실하게 됐다”며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한 교단 내에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치유하고, 개교회의 독립성과 교인들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권리도 보장하기 위하여 삭제 개정안을 제출”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예장통합 총회 역대(101~107회) 헌법위원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목회자 7명은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헌법 제28조 6항으로 인해 10년이란 긴 세월을 교회의 본질적 사명 감당보다는 비본질에 기인한 갈등과 분열의 깊은 상처를 가져왔다”며 “총회가 어려워져 가는 목회 현장의 필요를 살펴야 할 때에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개별 교회의 자유로운 판단조차 제한하는 헌법 제28조 6항의 삭제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