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건설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으려고 한 전남 순천시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순천시의회 A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A 의원은 건설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으려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4월 30일 순천시의회 A 의원 집무실 등에서 서류와 컴퓨터, 핸드폰 등을 압수수색한 뒤 수사를 벌여와 지난 13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의원은 이같은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