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방송4법’ 재의요구안 재가…“불가피한 조치”

입력 2024-08-12 15:15 수정 2024-08-12 15:38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12일 재가했다. 이로써 방송4법은 국회로 되돌아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4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여러 문제가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 처리했으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했다.

이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하며 “국회는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 공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방송4법이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거쳐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추가돼 22대 국회에서 다시 통과한 법안 4개를 가리킨다.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19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