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구속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오후 1시43분쯤 정장 차림으로 검찰의 호송 차량에서 하차한 김 위원장은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16~17일, 27~28일 등 총 4일간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약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