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부모가 교사가 빌린 돈을 대신 갚으라는 대부업체의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8일 대부업체 관계자 A씨에게 위협·협박을 받았다는 어린이집 학부모 B씨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B씨는 고소장에서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빌려준 돈을 되돌려받지 못한 A씨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교사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B씨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A씨는 교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휴대전화 연락처를 건네받았는데 B씨의 연락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 대부업체 관계자에게 학부모 휴대전화 연락처를 넘긴 교사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