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폭우 중 골프’ 홍준표 징계 절차 개시

입력 2023-07-20 18:30
홍준표 대구시장(왼쪽에서 두번째)은 20일 군위댐, 가창댐, 영천댐, 운문댐을 차례로 방문해 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에게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전국적으로 폭우가 쏟아진 지난 주말 골프장을 찾았던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지난 15일 수해 중 골프를 쳐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사행 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자연재해 등으로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거나 국민과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하면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윤리위는 홍 시장이 논란 이후 언론 인터뷰와 페이스북을 통해 “골프를 친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 유지)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징계 수위는 오는 26일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위는 홍 시장의 향후 대처를 보면서 징계 수위를 판단할 예정이다.

윤리위원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홍 시장의 사과가) 많이 부족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 수해 현장을 찾아가서 가족들을 위로하거나 수해 현장에 가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양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팔공CC에서 골프를 치다가 폭우 탓에 1시간여 만에 중단했다.

당시 대구는 폭우로 인한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상태였고 전국적으로 물난리 탓에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적절하지 않다. 트집 잡지 말라”며 “기자들이나 눈높이 맞게 좀 질문해라. 그게 어느 시대 법이냐”며 발끈해 논란을 자초했다.

이튿 날에도 홍 시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비상단계 2단계 발령 시 단체장은 관례상 위수지역만 벗어나지 않으면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면서 “비상 3단계 때 비로소 단체장이 업무총괄을 하는데, 당시는 비상단계 2단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다른 페이스북 글에선 “주말에 테니스를 치면 되고, 골프를 치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후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홍 시장은 전날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