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하던 초등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났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사무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쯤 경기도의 한 아파트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B양 등 4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후 집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범행 당일 병가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