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비리’ 배우 송덕호, 1심 집행유예 2년

입력 2023-05-17 15:44
‘2022 MBC 연기대상’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배우 송덕호. 연합뉴스

허위 뇌전증으로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송덕호(30·본명 김정현)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17일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초범이고 수사기관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이후 재검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가짜 뇌전증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배우 송덕호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송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뇌전증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 진단을 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2013년 2월 첫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안과질환 사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고, 대학교 재학,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입대를 연기했다.

송씨는 2021년 3월 받은 신체검사에서 또 3급 판정이 나오자 같은 해 4월 브로커 구씨에게 1500만원을 주고 병역면탈을 시도했다. 그는 병원을 찾아가 경련과 발작 증상을 호소하는 등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씨가 진단서를 통해 지난해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인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배우 송덕호가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송씨는 결심공판 당시 “집안일로 병역을 연기할 목적으로 구씨를 만났다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기회를 준다면 군에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씨는 2018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으로 데뷔해 드라마 ‘호텔 델루나’(2019), ‘슬기로운 의사생활’(2020) 등에 조연으로 출연한 바 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