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기·가스요금 인상 늦출 수 없어…사회배려계층엔 1년 유예”

입력 2023-05-15 08:49
15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대출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5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열고 2분기(4~6월)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 당정이 뜻을 모았다”며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를 겪어 온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선 안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급격한 인상 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상분은 경감해 적용하고,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가구에 대해서는 7월부터 전기요금 에너지 캐시백 지급 기준을 확대한다”며 “누진구간을 확대하면서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 뿌리 기업의 전기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실시해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민에 대해서도 분산해 인상분을 반영하겠다”며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3분의 1씩 분할 적용해 부담을 덜어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민지 박성영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