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47)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교수, 주부, 상담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회의를 열어 항소 여부를 심의했다.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항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항소 부제기’ 의견을 냈다. 여기에 검찰은 A씨의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어머니(사망 당시 76세)의 건강상태 등을 상세히 메모하며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도록 하는 등 수년간 피해자를 홀로 보살펴 온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시신을 백골 상태로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재판 과정에선 “연금을 부정 수급할 목적으로 (사망 사실을) 은폐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가 어머니 사망 후 28개월간 대신 받은 연금은 1800만원 안팎이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