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週) 최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가 노동계 반발에 직면한 가운데 여의도 금융권에선 금융감독원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은 주당 평균 추가근무 시간이 2.6시간에 불과하고, ‘열정페이’ 없이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12일 국민일보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금융감독원 직원의 연도별 시간외근무 시간 합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정규직 직원 1541명의 총 시간외근무 시간은 21만3208시간으로 드러났다.
이를 주 단위로 환산하면 1명이 1주일에 2.6시간가량 야근을 한 셈이다. 정규 근무시간 40시간과 더하면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43시간에도 못 미친다.
금감원의 이 같은 야근 강도는 직장인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잡코리아가 지난 2021년 직장인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인 야근 현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야근 빈도는 주당 평균 2.3회, 4.6시간이었다.
금감원의 초과근무 강도는 금융위원회와 비교해도 세지 않다.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초과근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 재직 공무원들의 지난해 기준 월평균 추가근무 시간은 16.6시간이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하루 1시간의 추가근무 수당이 공제된다.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을 더 일하고 퇴근해도 실제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은 1시간에 대해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간당 수당에 있어서도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위의 배 이상을 수령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들이 지난해 수령한 1인당 평균 시간외수당은 521만3000원으로, 시간외근무 시간으로 나눠보면 시간당 3만7700원가량이다. 반면 금융위는 법으로 정해진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야근수당을 받는다. 사무관(5급) 기준 시간당 1만4000원이 조금 넘는다.
현행 주 52시간제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이 같은 근로 환경이 선망의 대상이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함께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한국산업은행 등과 달리 지방이전 이슈에도 휘말리지 않고 서울에서 근무할 수 있어 적지 않은 취업준비생들로부터 ‘신의 직장’이라는 선망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서장 등 보임직원의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피검기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검사기간 중에는 시간외근무를 최소화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