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 본회의 표결 합의

입력 2023-02-18 17:02 수정 2023-02-19 14: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청사로 들어가며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27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전날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일정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18일 밝혔다.

애초 민주당은 23∼24일 양일간 본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23일에 3·8 전당대회 강원 지역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24·27일로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사흘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이튿날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요구서는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 제출 절차를 밟는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된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후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다만 투표가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터라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나온다면 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중에서 2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도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