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자” 출소 후 변호인 스토킹, 기름통 들고 협박까지

입력 2022-09-20 18:11 수정 2022-09-20 18:15
국민일보DB

과거 본인의 살인미수 사건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진주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예비,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42)를 구속했다.

A씨는 일요일이던 지난 18일 오전 9시 30분쯤 진주 시내 변호사 사무실에 경유 10ℓ가 든 기름통과 라이터를 들고 들어갔다.

A씨는 당시 잠겨있지 않던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B변호사의 휴대전화로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기름통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변호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B변호사는 앞서 A씨의 스토킹 행위에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14년 본인의 살인미수 사건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B변호사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3월 출소한 뒤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재심 신청 상담을 하려고 지난 8월 B변호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B변호사를 상대로 스토킹 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변호사 사무실로 여러 차례 찾아가거나 “만나고 싶다”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