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로 공정위 조사 방해…현대중공업 임직원 불구속 기소

입력 2021-12-31 17:13 수정 2021-12-31 17:31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대규모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울산 현대중공업 임직원 3명을 31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공정위 조사에 대비해 회사 임직원들이 사용하는 PC 102대, 하드디스크 273대를 교체한 현대중공업 상무 A씨 등 3명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8년 7~8월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직권 조사와 노동부에서 파견법 위반 수사를 받기 전 이같은 방법으로 관련 증거들을 인멸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2014~2018년 사내 하도급업체 200여곳에 4만8000여건에 달하는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깎고, 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며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 조사 결과에서도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2018년 10월 현장조사 직전 PC와 하드디스크를 대거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회사 측과 소속 임직원에게는 과태료가 각각 1억원, 2500만원만 부과됐었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에도 공정위는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며 지난해 6월 말 고발장을 냈고, 검찰은 지난 8월 현대중공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