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근 단행된 신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문재인정부 들어서 사면이 고도로 절제된 상태에서 여러 기준과 원칙에 의해 행사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면 관련 구체적인 경위나 대상 범위를 정하는 과정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사면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가 개입돼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에는 “사면은 헌법상의 권한이고 행정수반으로서가 아니라 국가원수 지위에서 하는 것이다. 헌법 개정 사항”이라고 답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17일에 검찰국장과 실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야 하니 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31일자로 전직 대통령 등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생활을 하다 1729일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게 됐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고심해왔으나 최근 건강이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으며,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이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일반 형사범 2650명, 중소기업·소상공인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21명, 선거사범 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 노동계 및 시민운동가 2명, 낙태사범 1명 등이 포함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