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사전 검열’ 논란이 일고 있는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전 검열은 아니다. 자유엔 한계가 있다”라고 한 데 대해 “엉뚱한 말로 물타기를 하는 후보의 인식은 안이하고 비정하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에 ‘‘N번방’을 물었더니 ‘언론 제재’로 답하는 이재명 후보님, ‘과유불급’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일명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사전검열이라 보지 않는다면서 “모든 자유와 권리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며 “법안의 내용을 모르고 말한 무지의 발로인지 알고도 혹세무민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범죄를 막겠다는 법안의 취지가 아니다.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개입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전 검열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며 “범죄예방을 빌미로 통신의 비밀을 허물고 반정부 인사도 통제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는 표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엉뚱한 말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며 “감시와 검열 의혹을 ‘사회질서’ 언급으로 마무리하려는 후보의 인식은 안이하고 비정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언론의 정당한 의혹 제기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제재 대상’으로 심판대에 세우는 발언은 섬뜩하기까지 하다”며 “어디서 많이 봤다. 전체주의도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이었다”고 비꼬았다. 이어 “‘민주주의 파괴’를 ‘민주주의’라 호도하는 지도자를 2022년 우리가 뽑을 수 없는 이유다”라며 “범죄도 막고 검열도 막는 재개정 등 국민의힘은 대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 공유하는 범죄 발생하면 모든 국민의 편지봉투를 뜯어볼 계획인가”라며 “떤 의도인지와 관계없이 고양이 짤을 올렸는데 누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 자체가 검열시도이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다. 국민의 사적인 통신을 들여다보고 제한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장을 통해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후보는 금오공대 학생들과 간담회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사전검열이 아니냐고 반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지만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 합의했으면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게 권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권리가 있고, 그만큼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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