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세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모가 긴급체포됐다.
21일 서울경찰청은 전날 오후 서울 강동구 한 빌라에서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3)를 긴급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의붓아들 B군(3)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의 친부는 A씨로부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20일 오후 2시 30분쯤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6시간여 만에 숨을 거뒀다. 병원 측은 진료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게서 학대 의심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동의 몸에서는 발생 시기가 다른 멍 등 외상이 다수 발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친아들도 집에 있었지만, 이 아동에 대한 학대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경찰서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13세 미만 아동학대사건 이첩 지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넘겼다. A씨는 체포 당시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숨진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온 이력은 없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