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진화, 김밥집 식중독 사태 후 “모든 일엔 책임 따른다”

입력 2021-08-31 09:43 수정 2021-08-31 11:15
인스타그램 캡처

개그우면 심진화가 이달 초 경기 성남시 분당구 프랜차이즈 김밥집 ‘마녀김밥’에서 벌어진 집단 식중독 사태와 관련해 사과한 지 약 3주 만에 다시 SNS로 심경을 밝혔다.

심진화는 서울에서 ‘마녀김밥’ 매장을 운영 중이다.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매장과는 관계가 없지만, 그동안 방송 등을 통해 마녀김밥을 알렸기에 도의적인 차원에서 사과한 바 있다.

심진화는 30일 인스타그램에 반려견 태풍의 사진을 게재하며 “새로운 가족과 함께 지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태풍이로 인해 생활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느껴보지 못한 큰 행복도 더해져 감사한 마음이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모든 일에는 아주 큰 책임감도 따른다는 걸 매사 경험에서 느끼고 깨닫고 있다”며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된다”고 적었다.

아울러 “태풍이와의 삶도, 그 밖의 모든 일에도 더 크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자 다짐하는 요즘”이라고 김밥집 집단 식중독 사태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마녀김밥’ 분당 내 지점 두 곳에서 김밥을 사 먹은 276명의 소비자가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40여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보건당국 조사 결과 식중독 환자들의 가검물과 지점 두 곳에서 채취한 검체 상당수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살모넬라균은 기온과 습도가 높은 8~9월에 오염된 달걀이나 쇠고기, 닭고기, 우유 등에서 자주 발생한다.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복통과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식중독 피해자들은 마녀김밥을 상대로 4억원대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정진의 박영생 변호사는 30일 수원지법에 식중독 사고 피해자 135명을 대리해 ‘청담동마녀김밥’ 본사와 분당 정자·야탑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