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아내에 휘발유 뿌린 50대…2심서 징역 7년

입력 2021-08-30 11:44

별거 중이던 아내에게 휘발유를 뿌려 전신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의 제지로 상의에서 라이터를 꺼내기 어려워지자 하의 뒷주머니에서 다른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며 집요하고 확고하게 범행을 실행한 점, 아내는 치료 일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증 화상을 입고 1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입원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9시44분쯤 배우자 B(48)씨의 머리에 휘발유를 부은 후 불을 붙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와 휘발유를 이불에 뿌리며 위해를 가하는 태도를 보이며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앞서 B씨의 머리와 이마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해 벌금형을 받았다. 또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 유·무선으로 영상, 문자 등의 송신을 금지하는 피해자 보호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이후 B씨와 아들은 거처를 옮겨 이혼소송을 준비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와 다시 함께 살기 위해 휘발유를 이용해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해 겁을 주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려 함께 자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잔혹한 범행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다”며 “수사받으면서도 아내의 행실을 비난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윤정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