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쉴 수 없다’ 조지 플로이드 살해 경찰 22년 6개월 징역

입력 2021-06-26 13:52
최근 조지 플로이드 조각상이 테러를 당한 모습(왼쪽)과 조지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 연합뉴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짓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 전 경찰관 데릭 쇼빈(45)이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 지방법원 피터 카힐 판사는 2급 우발적 살인, 3급 살인, 2급 과실치사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된 쇼빈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카힐 판사는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의 임무 중 일부는 시민들에게 ‘목소리와 존중’을 주는 것이다”며 “그러나 쇼빈은 플로이드를 존중하지 않았고, 그에게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존엄이 있다는 것마저 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요구한 30년에는 미치니 못하지만 쇼빈 측 변호인이 주장해온 가석방에 견주면 훨씬 무거운 결과다.

미네소타주 법에 따르면 2급 살인죄의 최대 형량은 40년이지만 쇼빈처럼 전과가 없는 경우 최대 12년6개월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카힐 판사는 22쪽에 달하는 판결문에 쇼빈에게 중형을 내린 두 가지 요인을 담았다. 쇼빈이 경찰관으로서의 직무 권한을 남용한 것과 플로이드에게 특별히 잔인하게 대했다는 점이다.

카힐 판사는 “쇼빈은 플로이드의 살려달라는 간청에 무관심하게 대응했다”며 “플로이드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공포를 느껴 간절히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말했다. 이어 “쇼빈이 플로이드를 제압한 것은 다른 2·3급 살인이나 2급 과실치사 사건 사례보다 더욱 길고 고통스럽게 지속됐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미니애폴리스 경찰관으로 근무했던 쇼빈은 지난해 5월 25일 2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플로이드를 체포하면서 무릎으로 목을 9분 29초간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인 경찰관에 의해 잔혹하게 생명이 꺼져가는 플로이드의 마지막 모습은 미국에서 전국적인 인종 차별·경찰 폭력 반대 시위를 불러오는 도화선이 됐다.

ABC 뉴스 홈페이지 캡처

한편 뉴욕 경찰은 전날 플로이드 조각상에 대한 ‘스프레이 테러 사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9일 미국 텍사스 주 흑인들의 노예해방기념일을 맞아 브루클린과 뉴저지주 뉴어크 시청에 공개된 플로이드 조각상은 지난 24일 새벽 검은색 스프레이 테러를 당했다.

현지 경찰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백인 남성 4명이 조각상에 접근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됐다”면서 “공공기물 파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있으며 증오 범죄일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남성들은 플로이드 조각상에 백인우월주의 단체인 ‘패트리어트 프론트’ 문구를 그려 넣기도 했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