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나체 살인’ 피의자들 보복 정황 “기절시키고…”

입력 2021-06-20 07:48 수정 2021-06-20 10:10
SBS 뉴스 화면 캡처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가두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여기엔 숨진 친구에게 보복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경찰이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2명의 휴대전화를 입수했다고 지난 19일 보도했다. 이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이 숨진 20대 남성 A씨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발견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 약 100개 가운데 두 사람이 지난 3월 A씨를 대구에서 서울로 데려올 때부터 “고소를 취하하도록 만들면 된다”라고 대화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경찰도 쉽게 일하고 싶어 한다”며 “조사를 받겠지만 말만 맞추면 경찰이 의심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감금돼 있던 A씨가 5월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아울러 녹음 파일엔 A씨에게 저지른 가혹행위를 묘사하는 대화도 녹음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기절시키고 넘어뜨려 턱을 다치게 했거나 복부를 세게 때린 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고소에 대한 보복이 아니었고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고소 취하 강요 정황 등이 담긴 녹음 파일을 보복 살인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에 따르면 A씨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34㎏으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폐렴 증상도 있었다. A씨 몸에는 결박, 폭행의 흔적도 발견됐다. 그는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피의자들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