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부추길 때는 언제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분노

입력 2021-06-14 14:13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 관계자들이 일본 기업들에 대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2명과 유족 73명이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심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부와 일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일제 강제노역피해자 정의구현 전국연합회 관계자들이 일본 기업들에 대한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음을 밝히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김양호 판사 탄핵 및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생각에 잠겨 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일제강제노역피해자정의구현전국연합회는 "민족과 국민 앞에 양심마저 버린 김양호 판사를 탄핵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갈등을 부추길 때는 언제고 지금은 방관하는 것이냐"며 현 정부에게 아쉬움을 토로했다.

윤성호 기자 cyberco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