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중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고의로 50여 차례 접촉사고를 내고 5억원이 넘는 합의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초·중·고 동창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천시 원미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29) 등 중고차 딜러 2명을 구속하고 동창 B씨(29)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부천과 인천 일대에서 중고 외제차 등 차량 10대를 몰고 다니며 52차례의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 8곳으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등 5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실선이나 점선 직진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가속해 측면을 스치듯 접촉하고, 가벼운 사고에도 차에 함께 탄 공범들이 과도하게 병원 치료를 받는 수법으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수리 기간이 길고 부품을 구하기 어려운 외제차의 경우 보험사에서 차량을 수리하는 대신 현금으로 미수선 수리비를 주는 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를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한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초·중·고교 동창 사이였다. 이들 중 상당수가 중고차 딜러로 있으면서 자신이나 부모 명의의 차량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받은 보험금은 유흥비 등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달 한두 차례 상습적으로 고의 사고를 냈고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아 주범 2명을 구속했다”며 “추가 수사를 벌여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