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 공장에서 화물차 기사가 300㎏이 넘는 폐지 더미에 깔려 숨졌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9시15분쯤 세종시 한 제지 공장에서 50대 화물노동자 A씨가 컨테이너 문을 열던 중 300㎏이 넘는 폐지 더미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27일 결국 숨졌다.
이날 사고는 A씨가 컨테이너에 실린 제지를 내리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은 “사측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상하차 업무는 화물노동자의 업무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회사 측의 비용 절감과 관행이라는 이유로 (화물노동자가) 직접 작업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0년 시행된 안전 운임제에서 상하차 업무를 화물노동자에게 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강제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화물노동자들이 상하차 작업 중 사망하는 일이 매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화물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해당 기업이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