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웃 흉기 살해’ 60대…구형보다 높은 18년형 선고

입력 2021-04-30 17:06

20년간 알고 지낸 이웃을 흉기 살해한 60대가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지모(61)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맞았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도 심히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이고, 유족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돼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요청했다. 이에 지씨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구했지만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무거운 18년형을 결정했다.

지씨는 지난해 11월 1일 지인인 A씨(51)와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기자 흉기로 A씨를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튿날 0시 18분쯤 “자고 일어나보니 사람이 죽어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공조 요청을 받아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나온 흉기와 지 씨의 옷 등에 다량의 혈흔이 묻은 점, 지씨의 얼굴에 상처가 난 점 등을 토대로 지씨가 A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지씨는 사건 당일 오후부터 A씨와 함께 8병 가량의 소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후 A씨에게 집으로 가라며 문밖으로 내보냈지만 A씨가 말을 듣지 않자 언쟁을 벌였고, 결국 흉기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