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유아 사망사고…운전자 “스쿨존 아냐”

입력 2021-04-29 13:55
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혐의 적용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29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4)에 대한 첫 공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사고 장소는 스쿨존에서 20~30m 떨어진 곳이었다”며 “따라서 적용 법조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에게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이 아이를 친 사실은 인정하지만, 바퀴로 밟고 지나지는 않았다”며 “제동을 걸어 차가 출렁인 것을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밟은 것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른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재판을 속행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일에 열린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스쿨존에서 당시 2세였던 남자아이를 자신의 SUV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 시행 후 처음으로 발생한 유아 사망사고였다.

당시 A씨는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국림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차 속도는 시속 9~18km로 파악됐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유턴 과정에서 아이를 보지 못했다”며 사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