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흉기로 살해한 60대…항소심도 징역 12년

입력 2021-04-29 13:36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고법 형사1-2형사부(조진구 부장판사)는 29일 동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9시 20분쯤 경북 포항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B씨가 술을 마시는 문제로 자주 다퉜고 이날도 술에 취한 B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