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해 담배를 훔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A군(13)을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1일 오후 11시쯤 강릉시 한 마트에 몰래 들어가 담배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마트 보안 시스템에 침입자가 발생한 사실이 감지되면서 A군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더욱이 확인 결과 A군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로 파악됐다. 경찰은 일단 A군을 부모에게 인계하고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뒤 다시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자가격리자는 격리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시 감염병예방법 제79조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