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량 초과’ 화물선 침몰·1명 실종..선장 등 검찰 송치

입력 2021-04-12 10:58
전남 완도군 여서도 인근 해상에서 3,600톤급 화물선이 적재량을 초과해 운항하다 침몰됐다.<사진=완도해경 제공>

전남 완도군 여서도 인근 해상에서 적재량을 초과한 채 운항하다 3600t급 화물선을 침몰시키고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구속된 선사 대표 등 3명이 검찰로 송치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적재량을 초과해 무리한 운항으로 선박을 침몰케 해 인명·해양 오염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선박안전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로 선사 대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선주와 선장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1월 29일 오전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 남동쪽 9.3㎞ 해상에서 침몰한 3600t급 화물선 A호(승선원 9명)에 화물을 초과 적재하고,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운항을 강행해 인명·해양오염 피해를 발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박 침몰로 선장을 비롯한 8명은 해경에 의해 모두 구조됐으나, 1명은 아직까지 실종 상태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표준 적재량(318개)보다 많은 화물컨테이너 326개를 싣게 했고 이 때문에 적재창 덮개가 제대로 닫히지 않아 침수가 급격히 진행, 침몰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사 측은 당시 사고 해상이 최대풍속 초속 20.3m, 최대 파도높이 7m의 거센 풍랑이 몰아쳐 경보가 발령됐음에도 무리하게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풍랑경보 발효 중에도 화물선은 배수량 1000t 이상, 길이 63m 이상의 선박은 출항할 수 있다는 법령 근거가 있어,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전남 완도군 여서도 인근 해상에서 3,600톤급 화물선이 적재량을 초과해 운항하다 침몰됐다.<사진=완도 해경 제공>

해경은 선사·항만당국 등을 상대로 전방위 수사를 펼쳐 혐의를 밝혀냈다.

해경 관계자는 "선원·선박 안전보다 경제적 이윤을 위해 무리한 운항을 하다가 난 사고로 보인다.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인 셈이다"면서 "엄정 수사를 통해 안전 경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에서는 해양사고 근절과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새롭게 출범한 수사국의 첫 기획 수사로 '해양안전저해사범'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완도=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