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들의 뒤를 밟아 주거지에 침입, 성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30대 남성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해당 남성은 2심 재판부에 ‘장기기증 희망등록 확인서’를 내는가 하면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모씨(34)의 항소를 전날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늦은 밤 교복을 입은 미성년자들의 뒤를 밟아 주거지까지 침입하고 여러가지 성적 학대를 저지른 후 카메라로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미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이같은 범행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입고 있던 스타킹을 갖고 싶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는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 확인서를 제출하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자신이 저지른 범행은 충동조절장애로 인한 것이므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임씨는 같은 종류의 범법 행위로 징역을 선고 받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게다가 범행 대상은 교복을 입은 나이 어린 청소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와서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했다든지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건 형을 감경할 만한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