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첫 공판이 5월 10일 열린다.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한 지 1년 4개월 만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부장판사 장용범)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6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5월 10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 전 비서관 등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처음으로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공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꽤 많고 피고인이 여러 명이라 공소사실별로 나눠서 진행해야 할 것 같다”며 “검찰에서 공소사실 중 먼저 증명해 나갈 것들의 순서를 정해달라”고 주문했다. 5월 1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4~5주 간격으로 재판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난해 1월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은 1년 2개월 동안 정식 재판을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 대신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정하는 공판준비절차만 수차례 진행됐다. 기록 열람·등사 문제로 인한 갈등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반발로 공전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날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수첩에는 일부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현재 수사 중인 사항도 혼재돼 있다”며 “공소사실 관련 부분은 증거로 제공이 돼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부분도 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제공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 본인이 작성했던 수첩을 내놓지 못한다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백 전 비서관 등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첩보를 작성하고 수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현재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