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이 페이스북에 성희롱성 댓글을 달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6일 A씨는 김 구청장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 평소 다니던 한 한의원 원장을 지칭하며 ‘치료 궁합이 잘 맞는 거 같으니 명의’라는 댓글을 썼다. 이에 김 구청장은 댓글로 ‘치료 궁합만 맞아야 합니다’라고 다시 댓글을 달았다. 영문으로 “하하하”라는 문구가 포함된 웃음을 의미하는 이모티콘을 함께 남기기도 했다.
A씨는 김 구청장에게 “댓글 내용이 불쾌했다”며 항의했고 김 구청장은 곧바로 사과했다.
그러나 A씨는 “추행을 당한 기분이고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애초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상급 기관인 인천경찰청은 김 구청장이 선출직 공직자 신분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김 구청장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김 구청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올리려 한다”며 “오늘 아침 모 일간지에 보도된 기사와 관련, 먼저 해당 구민께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말씀을 드린다”는 글을 남겼다.
김 구청장은 “(A씨가) 평소 미추홀구 구정과 제 활동에 SNS상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던 분이었던 만큼 다른 어떤 불손한 의도 없이 긍정적 의미의 메시지를 건네려던 것”이라며 “다른 의도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결단코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그분(A씨)과 대화가 개인메신저가 아니라 수많은 지인은 물론 불특정 다수도 읽을 수 있는 ‘페이스북’ 댓글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제가 애초 특정한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