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교과서의 검정 결과가 발표됐다. 일본 정부가 종전부터 주장해왔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강화·확대돼 수록됐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도쿄도 지요다구에 있는 청사에서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296종의 고교 1학년용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다. 역사총합·지리총합·공공 등 3개 사회과목 교과서에는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관한 내용이 기술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교과서에 종전처럼 독도와 센카쿠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정부 입장이 정확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 결과 고교 1학년용 교과서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층 강화된 형태로 기술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부과학성의 2016년 검정 심사 결과를 보면 고교 1학년용 4개 사회과목 35종의 교과서 중 27종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들어갔다. 교과서 10개 중 8개가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한 영토”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22년부터 개편되는 지리총합 등 일부 고교 사회과목에서 이같은 애용을 가르치도록 하는 ‘학습지도요령’을 2018년 3월 고시했다.
일본 교육체계에서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강제된다. 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된 교육을 사실상 의무화한 셈이다.
특히 같은 해 7월 발표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는 단순한 영유권 주장을 넘어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점과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독도를 영토로 편입한 경위 등을 언급하도록 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역사총합 과목에서 다뤄졌다. 다만 대체로 관련 내용이 축소돼 기술됐고 일부 내용이 삭제된 교과서도 있었다.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기술한 교과서는 전체 12종 중 절반 이하였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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