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원, 베트남 전쟁 학살 의혹 정보 공개해야”

입력 2021-03-26 11:00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입구에서 열린 베트남전쟁 민간인 학살 관련 국가배상 소송 1차 변론기일 기자회견에서 민변 베트남TF와 한베평화재단 등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임재성 변호사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1~2심에서도 국정원이 정보를 일부 공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었다. 대법원이 최종 공개 결정한 문건은 중앙정보가 1968년 2월 베트남 중부 퐁니 마을에서 발생한 민간인 살인사건과 관련해 참전군인 3명을 신문한 조서들의 목록이다. 조서들의 목록이 공개되면 실제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도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법원에서는 퐁니 마을의 한국군 학살 의혹과 관련해 베트남 여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관련 자료들이 공개되면 해당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