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출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10대 청소년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4일 법원은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A군(17)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군은 과거에도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범행도 보호관찰기간 중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평소 어울려 다니던 B군과 함께 지난해 1월 제주시내 한 호텔에서 투숙 중이던 가출 청소년 C양(14)에게 성매매를 제안하며 이를 통해 번 돈을 함께 나눠 쓰자고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하루에 약 3~4차례 성매수 남성을 C양에게 알선해 돈을 받고 성매매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주일 만에 이들이 받은 성매매 대금은 5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그 대가를 취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아직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군이 C양을 강간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종합해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