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의 신체를 수십 차례 촬영한 9급 공무원이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대덕구청에서 9급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A씨(30)는 지난해 6월 24일부터 7월 20일까지 대전 대덕구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는 두 시간 정도 일찍 출근해 아무도 없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뒤, 다음 날 일찍 수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여성의 신체 일부를 약 23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범행이 드러난 이후 파면됐다.
화장실에 설치된 불법 카메라를 눈치챈 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0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윤성묵)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며 촬영물들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한 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해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