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 수배해제 지시

입력 2020-12-30 11:13 수정 2020-12-30 11:26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30일부터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에 대한 수배를 해제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특별지시했다. 최근 동부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9만건에 달하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수배자 수배 해제와 함께 월 1만5000건으로 추산되는 신규 수배 입력 조치도 일시 유예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특별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지시는 신규 수용자 중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자가 차지하는 비율(약 20%),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여력, 벌금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정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감염자는 계속 증가세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792명이다. 이 가운데 수용자(출소자 포함)는 771명이며 구치소 직원이 21명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