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야권 인사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금태섭 전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비겁하고 무능한데 배짱도 없다. 도대체 이렇게 망쳐놓은 걸 어떻게 복구해야 하는가 하는 걱정이 든다”며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온 나라가 몇 달째 시끄러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서는 (둘 다 자기가 임명한 사람들인데) 남의 일 얘기하듯이 절차적 정당성 얘기만 했다. 엉뚱한 일에 힘을 낭비하게 만들어놓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이라며 “리더 리스크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실감하는 중이다”라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페이스북에서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다.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친위쿠데타로 헌정을 파괴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권력이 마음을 먹으면 검찰총장도 저렇게 누명을 씌워 보낼 수가 있다. 이 사태로 권력자의 자의성 앞에서는 헌법도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도 KBS라디오에서 “뻔히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나.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직전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조치하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지령을 내렸지 않나. 신성한 법의 이름으로 장난질을 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직접 해임하면 국민 정서도 좋지 않고 또 그랬다가 대통령에게 책임이 돌아올 것 같으니까 대통령은 뒤에 숨은 것”이라며 “징계위원회가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나는 아무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이게 어떻게 법적 징계인가. 절차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전부 다 불법 무효”라고 주장했다.
검사징계위는 이날 오전 4시47분쯤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게 적용됐던 6가지 징계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 관련 감찰 및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이 징계 근거로 꼽혔다. 징계위는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검사징계위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