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가 앞으로 2주간 법원공무원의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불요불급한 회의와 행사를 취소해 줄 것을 각급 법원에 권고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격상된데 따른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각급 법원에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재판 기일 연기나 변경 등을 결정해달라고도 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23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글을 올려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부서장 등 필수인원을 제외한 인력들에 대해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밀집도를 완화시켜달라”고 당부했다. 또 주 5일 근무와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근무제도인 시차출퇴근제를 더욱 폭넓게 실시해달라고도 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 회의·행사는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했다. 필수적인 경우에도 화상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사무실 근무 중에 마스크 상시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외부 출장 일정도 자제해달라고 주문했다.
진행 중인 재판 등과 관련해서도 “지역 상황을 고려해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하는 것을 각급 법원에서 결정해주길 바란다”며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민사재판이나 불구속 형사 재판은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차장은 “법원 가족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대처한다면 어려운 현재의 상황을 잘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며 법원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