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 사줘” 총선 투표사무원 폭행한 50대男 벌금형

입력 2020-11-17 11:26 수정 2020-11-17 11:47

4·15 총선 사전투표 기간 중 컵라면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 부장판사 장찬수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선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며 “다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 참관인 A씨는 4월 11일 제주 도내 한 사전투표소장에서 사무원 B씨에게 욕설을 하는 등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가 사무원 B씨에게 컵라면을 사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도 폭행과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나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