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 도중 일어난 독직폭행 사건을 지휘한 현직 검찰 간부가 “기소가 불가피한 사안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서울고검이 기소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 조사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했다고 밝힌 지 5일 만이다.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1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본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고 모두 기소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재배당 과정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이견이나 충돌이 없었다”고 했다.
명 감찰부장의 글은 앞서 일부 언론에서 “정 차장검사 독직폭행 사건의 주임검사가 기소에 회의적이었으나 명 감찰부장이 사건을 재배당한 후 기소를 강행했다”며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언론 보도 이후인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가 직무배제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진상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한 뒤 대검 감찰부에 기소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전날 “사안과 피고인 및 피의자, 사건처리 경위 및 결과가 검찰 역사상 충분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라 할 만하다”고 했다.
명 감찰부장은 논란과 관련해 “이 사건 수사에는 여러 명의 검사들이 참여했고, 기소와 공소유지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쟁점을 논의한 결과 특가법 위반(독직폭행)으로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논의 과정에선 객관적 행위에 대한 사실 판단에는 별 이견이 없었고, 다만 주관적 착오(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체사실에 관한 착오)에 대한 법률 판단과 관련해 복수 의견이 검토됐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기소한 주임검사로서 동료 검사를 기소하는 것이 마음아프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기소가 불가피한 사안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