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판 구하라’ 언니의 눈물호소…“그 여자 유족도 아니다”

입력 2020-10-12 17:39 수정 2020-10-12 17:48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12일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행안위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순직한 소방관의 생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연금을 받자 소방관 가족이 직접 국정감사장에 나와 이를 토로했다.

순직한 소방관 강한얼씨의 언니 강화현씨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섰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요청해 국감장에선 강씨는 “32년 만에 생모라고 나타난 그 여자는 권리가 없다. 유족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방관 강한얼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을 앓다가 순직했다. 그러자 자매를 키우지 않았던 친모가 느닷없이 등장해 유족연금을 받았다.

강씨는 “동생이 떠나고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다. 제 동생의 명예와 권위를 모두 반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민국 정부가 모두 인정을 해줬다”며 “유족에게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그 금액을 (부양하지 않는 생모와) 나눠야 하는 유족의 아픔을 심사숙고해달라. 정말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은 “민법을 준용하고 있어서 법정상속인인 부모가 받는 형태라서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공무원 유족연금과 위로금 및 재해보상금 등 수급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며 “아이를 돌보지 않은 부모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에게 매달 공무원의 유족 연금이 가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