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에 내려진 옥외 집회금지 조치 기준이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됐다. 그러나 광화문광장 등 도심 집회는 계속 금지된다.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기본적인 생활방역 수칙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일괄통제보다 위험요인별 핀셋 방역대책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00명 미만이 참가하는 집회도 체온측정,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2m 이상 거리 두기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했다. 특히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4일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또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 장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거리두기가 조정되는 시설별로 핵심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반시설과 개인에 대해 형사고발, 벌금 및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시는 방역수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면 3개월 이내 시설운영중단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등 그동안 영업이 중단됐던 10종의 고위험시설 집합금지가 해제되고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으로 변경된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클럽·감성주점·콜라텍 등 춤을 추는 시설은 환기와 방역을 위해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 당 30분간 ‘휴식시간’을 둬야 한다.
영화관, PC방, 스터디카페, 목욕탕·사우나 등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16종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은 계속된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 영업주와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특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포함)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추가로 의무화되고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 내 밀집지역 통제도 해제된다. 서울시는 “마스크 착용과 간격 유지, 음주·취식 및 배달주문 자제 등 방역지침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공시설도 점차 개방된다. 공공 문화시설 66곳은 이용인원을 수용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실내 체육시설도 준비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문을 연다. 청소년·평생교육 시설은 14일부터 운영을 재개하며 어린이집은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잠복기가 끝나는 18일까지 감염 사례를 지켜본 뒤 19일부터 개원을 검토 중이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 시설 등 사회복지 관련 시설 또한 운영을 재개한다. 다만 집단감염 사례가 있는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은 휴관 권고를 계속 유지하며 돌봄이 꼭 필요한 이용자에 한해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교회 대면예배는 좌석수 30%이내로 허용하되, 소모임‧행사‧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서울시는 교회의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거리두기는 완화됐지만 코로나19와의 사투는 계속된다”며 “강제성 완화와 자율성 확대에 시민 개개인의 더욱 강도높은 방역수칙 준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이번에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제 또다시 집단감염이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지 모른다”며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철저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