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끓는 LH아파트 층간소음, 들끓는 이유 있었네~

입력 2020-10-06 12:47 수정 2020-10-06 18:1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 소음 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아파트를 임대·분양하고도 보상이나 보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증받은 제품을 썼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LH는 2019년 감사원으로부터 입주를 마쳤거나 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한 층간소음 저감실태 감사를 받았다. LH는 아파트 시공 전 견본 세대를 지어 층간소음 측정하고, 성능 기준에 충족한 경우 본 시공을 하도록 하는데 일부 단지에서 이 절차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감사원이 89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31곳(35%)이 견본 세대를 짓지 않았는데도 시공을 했다. 시공상 편의, 공사 기간 부족, 규정 미숙지 등 해명은 다양했다. 입주하지 않은 9개 현장을 선정해 층간 소음을 점검했더니 5곳에서 성능이 기준에 미달했다. 55개(62%) 현장은 완충재 품질시험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시공에 들어갔고, 3개 현장을 선정해 완충재를 채취해 시험해보자 2곳에 반입된 완충재가 성능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김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인증받은 제품을 시공했기 때문에 성능이 미달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LH가 층간 소음 성능 기준이 미달했다는 사실을 입주민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임대나 분양을 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선량한 입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른 정상적인 아파트와 똑같은 분양가와 임대료를 주고 불량 아파트에 살고 있다. LH는 해당 단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입주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