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측이 최근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특혜 휴가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해명 자체가 결과적으로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패턴이 거듭되고 있다. 여전히 서씨의 두 차례 휴가 연장을 둘러싼 의혹이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은 탓이다.
서씨 측 현근택 변호사는 9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서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연장과 관련해 “처음엔 개인 연가를 쓰고, (그 이후에) 서류를 제출해 나중에 병가로 처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지원병력인 카투사에서 일병으로 복무하던 서씨는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를 다녀왔다. 현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서씨는 ‘개인 휴가로 일단 승인을 받고 나중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병가 처리해 준다’는 취지의 말을 부대 측으로부터 듣고 6월 21일 병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2차 병가(6월 15~23일)를 허가받은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 연가와 병가에 대한 휴가명령은 미리 받아야 하는데 나중에 그것을 바꾼다는 게 말이 되는가. 휴가명령 자체가 공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도대체 대한민국 국군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서씨 측은 정상적으로 부대 측 승인을 얻어 병가를 연장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시 부대 측에서 서씨에 대한 휴가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부각시켰다.
서씨 측 반박이나 해명이 나온 뒤 논란이 더 커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서씨 측은 2017년 6월 25일 2차 병가에서 복귀하지 않던 서씨에게 전화를 해 복귀를 종용했다는 당직사병 A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씨 측은 “(A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일요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A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A씨는 서씨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씨는 윤 의원 측과 통화에서 “내가 6월 25일 당직사병이었던 게 분명하다”며 “저녁 점호는 금·토(23·24일)에 하지 않기 때문에 저녁 점호를 한 일요일(25일)에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인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또 “그날 당직이 나 하나인데 나 말고 누가 진술하겠느냐”면서 국회에서 증언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씨 측은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은 상태로 두 차례 휴가를 연장한 데 대해서도 ‘주한 미 육군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부대 복귀 없이도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서씨 측은 한국 군 당국이 ‘카투사 휴가는 우리 육군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공식 입장을 냈는데도 ‘카투사병은 주한 미 육군 규정과 한국 육군 규정 모두를 적용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1차 병가 종료 직전 구두로 승인받고 이메일로 2차 병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는 서씨 측 해명에도 특혜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에 대해 현 변호사는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헌 김동우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