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의 이른바 ‘서울 교회 성도들의 대전 원정 소모임 개최 신고 사례’ 브리핑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의 제105회 목사·장로 부총회장 후보의 비대면 영상 정견발표회였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방역 당국은 이를 “수도권 처벌을 피해서 대전으로 이동해 신고된 사례”라고 발표했지만, 예장통합은 “예년 같으면 전국 5개 권역을 돌며 1500명 총대들을 상대로 진행되는 정견발표회인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지난 3일 딱 한 차례 대전에서 39명 관계자만 참석해 영상 녹화 작업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일일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생활방역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계신 안전신문고의 신고된 사례 중에서 특별히 주말을 맞아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의 교회 신도들이 수도권에서 소모임 시의 강력한 처벌을 피해서 대전광역시로 이동하여 해당 교회가 대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에서 소모임을 개최하여 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말을 맞아 모든 종교시설에서는 주말 종교행사 등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종교행사 회의 대면모임, 단체식사도 하지 않는 등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주요 방송사들은 이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교회의 ‘원정 소모임?’… 내일도 대면예배 강행 우려’(MBC), ‘“서울에서 대전까지 교회 원정 소모임” 신고…조사 착수’(YTN), ‘감소세에도 곳곳 집단감염… 처벌 피해 대전서 원정 소모임’(SBS)이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예장통합은 확인결과 예배를 위한 모임이 아니며, 부총회장 정견발표 영상 촬영을 위해 실시한 행사이고, 무엇보다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원정 소모임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예장통합은 이와 관련 방역당국에 브리핑 정정을 요구하는 한편 방송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