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호 태풍 ‘마이삭’이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마이삭’이 할퀴고 간 부산에선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태풍이 몰아친 3일 새벽, 기상청에서 문자를 보내며 외출 자제를 경고했다. 하지만 부산의 한 택배 배달원은 그날도 차량을 몰고 고객들을 찾아갔다.
태풍을 뚫고 배달을 하러 온 배달원을 포착한 건 한 네티즌이었다.
부산에 거주하는 A씨는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자유게시판에 ‘현시각 부산에서 배송 중인 택배 발견’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그는 “방금 주차장을 보다가 배송 중인 택배차를 발견했다”며 “짐을 들고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놀라서 사진을 찍었다”고 적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강한 비바람을 뚫고 배송 중인 택배 차량의 모습이 담겼다. 쏟아지는 빗물에 카메라 렌즈가 젖어 주차장 상황이 흐릿하게 보인다.
해당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태풍 등 자연재해 속에서도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배달원에게 감사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태풍 예보로 전국에 비상이 걸렸는데도 인센티브까지 걸고 배달 참여를 독려한 회사를 비판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마이삭으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1시35분쯤 부산 사하구 한 아파트 창문이 강풍에 깨지면서 유리 파편을 맞은 60대 여성이 치료받다 끝내 숨졌다.
태풍이 전국을 휩쓸 때마다 악천후에 배달 주문을 하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들이 배달 종사자들을 배려하는 게 좋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태풍 시에 배달 종사자의 영업을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 자체적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여러 업체에 홍보하는 정도”라며 “시민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계절적·환경적 요인에 따라 배달을 제한하라고 배달대행 업체 측에 권고하는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