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배달음식업이 성업이다. 창업하고 싶어도 비용이 걱정이다. 그런데 이제 비용을 줄일 좋은 길이 열렸다. 여러 배달음식점 운영자가 모여서 하나의 주방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배달전문 공유주방’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 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을 적용했다. 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검토 등을 생략하고 서면처리한 것이다.
키친엑스가 신청한 ‘배달전문 공유주방’은 여러 사업자가 주방을 공유하는 모델로 배달 전문 음식점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음식점 창업자는 공유주방에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해 음식을 만들고, 조리된 음식을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배달·판매하게 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1개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할 수 없다.
식중독 등 위생 문제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신규 외식업 창업자의 시장진입 확대와 초기 창업비용 감소, 창업성공률 제고 등의 효과를 고려해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특례는 혁신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유예면제해, 일정 기간(최대 4년)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시장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는 이외 비대면 통신가입 앱(App) 서비스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을 허용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