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우리은행·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가 27일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의 원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날 오후 임시 이사회를 열고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연기 이후 법률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며 “이 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수용)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도 “해당 펀드와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신속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도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권고안을 수락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고객 보호 방안을 최우선에 놓고 심사숙고한 결과, 총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고객에 대한 약속 이행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조정결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6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펀드에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원금 전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상 처음이었다.
해당 판매사는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다.
판매사들은 향후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