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특허를 둘러싸고 벌이는 법정 다툼 1심에서 LG화학이 승소했다. LG화학이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이 두 회사 간의 합의를 어긴 것이어서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을 국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3부(이진화 이태웅 박태일 부장판사)는 27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 취하 청구는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소송 취하 청구는 법리적으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에 2014년 합의한 내용에 미국 특허에 대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양사가 2014년 ‘분리막 특허(KR 775,310)에 대해 국내외에서 더는 쟁송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 LG화학이 미국 ITC에 소송을 낸 것은 이 합의를 깬 것이므로 소를 취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도 10억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LG화학은 이날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 “법원이 LG화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면서 “SK이노베이션이 무리한 억지 주장을 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 이노 측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미국에서 SK 이 노를 상대로 진행 중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침해 소송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TC는 지난 2월 SK 이 노의 조기 패소 예비결정을 내리고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검토하고 있다.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 5일 나온다. 최종판결에 앞서 양사가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상당한 입장차로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